Run Ming Law Office는 외국인투자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이 중국에서 여러 형식의 직접적 투자를 진행하는데 여러가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아래는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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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환경 평가 및 행정정책 연구, 외국투자인들이 제기한 법률문제해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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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투자정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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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안 설계, 전반 프로젝트의 법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에 건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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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인수합병에서의 Due Di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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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의 협상 참여, 법률문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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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자인,정부기관 및 기타 여러면의 관계를 조화, 투자시 토지, 부동산, 조세, 외화, 기술양도, 상표 및 투자인의 상호 등 법률문제에 대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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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비준, 공상등기 등과 관련된 법률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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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의 설립 및 변경시의 외화, 조세, 통계 등 상관 정부부문 등기와 관련된 자문과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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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 및 기타 실체의 영업중 법률문제에 대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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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의 상관 정보를 즉시적으로 제공, 위탁에 따라 업무분야의 최신 법률규제를 수집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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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의 청산·파산과 관련된 자문과 협조 |
외국인투자서비스는 섭외 핵심적 법률서비스의 하나로서 중국경제의 발전 및 대외개방의 확대와 아울러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인수합병은 점차적으로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는 중요한 형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세계 유명한 다국적기업과 장기적으로 합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엄격하고 전문성적인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외국인투자업무에서 시종 국제적인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자정책을 밀접히 주목하여 최상의 투자기회를 포착
투자이익금 송금 및 퇴출메커니즘 등 면에서의 법률연구와 위험 평가분석을 중시
인수합병중의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Due Diligence
전면적, 종합적, 총체적 벌률자문서비스
외국인투자서비스와 어울리는 부동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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